금융위는 지난 3월말 기준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부실금융기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2012년 6월말까지 지급 여력비율 1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자산의 처분과 위험자산 보유제한 방안 등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그린손보가 6월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임원 직무직행정지와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