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 3월말 기준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부실금융기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2012년 6월말까지 지급 여력비율 1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자산의 처분과 위험자산 보유제한 방안 등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그린손보가 6월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임원 직무직행정지와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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