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중국이 불법 어로 혐의로 억류했던 베트남 어민 21명을 20일 석방했다.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 어민은 시사군도 주변 해역의 중국 영해에서 불법 어로작업을 한 혐의로 억류됐었다. 중국 당국은 이들에게 중국 해양권익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면보증을 받고 석방했다.베트남은 이번 일이 시사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난해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