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내용은 관내 기업은 사내 식당에 필요한 식자재 필요 시 평택시 생산 우수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고, 평택시 및 평택농협, 평택축협, 과수농협은 우수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에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만나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상생협력의 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농축산물 이용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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