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관내에 거주하고 5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단,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이 기간동안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1㏊당 700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1㏊당 7000만원이며, 묘목 외에도 배수시설, 평탄작업 등 토양기반조성과 관정, 지주대 등 시설물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율은 60%이며, 자부담 40%이다.
문의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031-53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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