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160㎡ 이상의 유통 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전국 우체국, 인천광역시 소재 은행,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는 3월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계양구청 환경과(450-5404~8)로 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다.
특히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관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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