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2010~2011년도 감귤비가림하우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농·축산업분야 47건을 중심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등 9건 시정·주의·통보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또, 타인소유 토지를 점유한 감귤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는 152만을 회수토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홈페이지 (http://audit.jeju.go.kr) 알림마당/감사활동/감사결과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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