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 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안산시의 지역별 해제구역은 상록구 팔곡이동을 포함한 1.45㎢, 단원구는 신길동, 선부동 지역 1.54㎢ 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기위해 꾸준히 국토해양부에 해제 건의한 성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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