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 장애인 등록 허용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결혼 이민자·영주권자·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외국 국적 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외국 국적인 결혼 이민자·영주권자·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1월26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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