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보고서를 통해 “수입위생조건안은 국민의 건강권 및 검역주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했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패소시 더 불리한 조건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캐나다는 소해면상뇌증 상시발생국이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심의보고서 처리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명시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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