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보훈·국방> 軍, 병역회피 차단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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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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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새해부터는 병역의무에 대한 제도가 강화된다. 병역 회피를 차단하는 제도가 개선·강화되고 학력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도 제도도 폐지된다. 또 장병들에 대한 의무 제도가 개선돼 훈련소 입소 장병들의 백신 접종도 확대된다.

△재징병검사제 시행= 우선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질병 등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관찰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 = 기존에는 입영을 연기한 대학재학생만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모든 입영대상자가 날짜를 고를 수 있다.

△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던 제도가 사라진다. 그동안 병역을 면제받고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등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가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돼왔다.

△‘연고지 복무’ 지원병 모집 = 내년 3월부터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연고지 복무병’과 특공ㆍ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의 지원제로 모집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훈련소에 입소한 모든 신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되고, 유행성이하선염 등 계절독감 백신이 전 장병에게 확대 접종된다. 조기진단 차원에서 신병 자대배치 때 이등병 기간 주치의 개념의 건강상담을 받는다.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 강화 = 인성결함자로 인한 군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병교육단계에서 인성검사가 추가로 시행된다. 이로써 인성검사가 기존 3차례에서 4차례로 늘어나고 인성검사 도구도 최신화된다. 또 신속한 고충처리와 복무부적응 조기해결을 위해 ‘생명의 전화(0179)’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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