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도안에 따르면 인센티브 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의원에서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단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위해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약품비 절감액의 20~40% 수준이었던 인센티브 지급률은 10~50%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병원급의 외래 약품비 비중이 높고 병원의 행태가 의원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병원의 처방 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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