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외국자본, 국내에서 탈세한 소득 9367억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혜훈 국회의원은 26일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탈세한 금액이 무려 1조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외국인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외자본이 명목상 회사를 이용하거나 거주지국을 위장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8168억원”이며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해 과세가 누락된 금액은 1083억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조세조약을 악용한 소득금액은 115억원에 달하는 등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탈세한 소득금액은 무려 9367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거나 거주지국으로 위장해 탈루하다 적발돼 추징된 금액은 1577억원, 부실 세무조사로 누락된 금액은 69억7000만원, 그리고 조세조약을 악용해 탈루한 추징액은 17억3000만원 등 총 16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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