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당구장에서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부안군 부안읍내 한 당구장에서 함께 당구를 치던 이모(56)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왜 반말을 하느냐"고 따지는 이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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