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발전사업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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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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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와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제주도 에너지위원회에서 평가심의를 대행하게 했다.

또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해선 풍력자원,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 세부평가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풍력발전지구 인근 마을은 특성화마을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고시 공고란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란에 각각 게재한다.

도내엔 운영 중인 풍력발전 10개소와 사업 준비 중인 3개소를 합해 모두 13개소가 연간 145KW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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