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방다이어트’ 과대광고 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01 11: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한방다이어트제품 등의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주의해 달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판매 식품 44개 품목을 검사했다. 당시 14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 에페드린, 페놀프탈레인,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청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환불 등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구매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한 유명연예인이나 한의사 등을 모델로 한 일명 ‘한방다이어트’ 광고의 경우 체험 전·후 사진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한방다이어트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19건을 적발하여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에 공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