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복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자는 건보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로 진료와 약 조제시 본인일부부담금 10% 중 절반인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동 사업의 시행으로 5만2000여명의 결핵환자가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