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성남 A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 태권도부 계약직 코치 임모(40)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체육관 지하1층 태권도연습실에서 1학년생 부원 B(16)군의 엉덩이를 각목으로 마구 때렸다.
코치 임씨는 B군이 태권도 연습을 게을리한다며 20~30대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B군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고 관계자는 “B군이 겨울방학 훈련에 잘 나오지 않았고, B군의 아버지가 열심히 가르쳐달라며 학교에 데려오자 구타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B군이 전치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B군의 부모는 검찰에 코치 임씨를 고소하고 학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는 코치 임씨의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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