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월세 상한선 지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3일 전·월세 상한선을 지정,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급등지역에 대해 가격 상한선을 지정·고시, 이를 초과할 경우 집주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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