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루이비통 입점, 법정싸움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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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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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 상대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인천국제공항 내 입점을 두고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루이비통 문제가 법정으로 확산됐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내 루이비통 매장 입점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와 루이비통 매장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루이비통의 매장 입점이 양측이 체결한 사업계약 상의 ▲면세점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의무 및 ▲특정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면세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계약체결의 전제 사실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롯데면세점은 호텔신라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루이비통 매장 규모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 가장 큰 규모인 594㎡(약 180평)로, 이 중 기존 신라면세점의 공간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고객편의시설인 여객대합실(휴게) 공간으로 충당된다”며 “이는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 부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항공사가 루이비통에 대해서만 7~8%의 낮은 영업요율을 적용하고 10년 계약기간을 보장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임을 강조했다.

루이비통의 입장을 두고 신라호텔이 주장한 이른바 ‘파이효과’에 대해서도 “루이비통 매장 때문에 일부러 출국하는 내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과의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당사에게 회복 불가능할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한 호텔신라와의 루이비통 입점과 관련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있다며 “호텔신라의 루이비통 입점을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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