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외환銀, 2차 유예기간 두는 것은 불법”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매각주관사인 외환은행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그룹은 2일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1차 자료제출 시한인 7일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조치”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그 근거로 민법 제544조를 들었다.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누차 판례로 강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오는 7일 시한으로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일체를 제출하라는 외환은행의 1차 조치와 별도로 2차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이는 더 이상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불법조치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을 상대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만약 외환은행이 1차 시한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준다면, 의미없는 절차의 반복이라는 비난을 넘어서서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의 ‘입 맞추기’에 적극 조력한 것이라는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외환은행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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