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창업정보 제공 컨설턴트, 피해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노태헌 판사는 송모씨가 `창업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창업컨설턴트 손 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송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장부에 매출내역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날짜도 없어 신뢰성에 의심을 갖기에 충분했다"면서 "창업컨설턴트는 매출내역이나 수익 등에 관한 매도인의 진술이나 자료에 의문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컨설팅 회사는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만, 이것이 계약 이전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출장부를 허위로 부풀려 작성한 점포 주인 장모씨 등에게도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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