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정부, 보톡스 시술 광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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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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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스위스 정부가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 이른바 보톡스 시술 광고를 금지하고 단속에 나섰다.

근육의 비정상적 수축이나 경련의 완화, 주름제거, 다이어트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

스위스 현지 언론매체들은 1일 보톡스 처방을 많이 해 온 개업의들이 보톡스 시술을 홍보하지 말라는 경고를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대학병원 역시 보톡스 광고 금지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보톡스 사용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술 전', '시술 후' 사진을 보여주는 광고는 금기시 되고 있다.

의약품 감독당국인 스위스메딕 요아킴 그로스 대변인은 "우리 입장에서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보톡스를 광고하는 것은 넌센스" 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스위스메딕은 지난 2008년에도 보톡스 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이 올 초 처방약 광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미국 하원에서도 성기능 강화제 약품에 대한 광고 규제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는 이달 중 소비자에 대한 의약품의 광고 규제 철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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