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무디스 'CDO 사기' 제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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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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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신용평가업체 무디스의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등급 부정 의혹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현지시각) 밝혔다.

SEC는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무디스에 대한 소송 제기 결정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신용평가사라도 기만적인 평가로 투자자를 오도할 경우 제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 제정된 금융개혁법에 따르면 SEC는 미국 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신용평가사의 해외 자회사에 사기 혐의가 있을 경우 제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SEC는 무디스가 유럽 자회사를 등록할 당시 법이 규정한 대로 자회사의 잘못된 신용평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자회사의 위반행위가 금융개혁법 효력 발생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디스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SEC에 따르면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는 2007년 유럽 자회사의 컴퓨터 오류 때문에 일부 채권의 위험도가 낮게 평가됐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무디스의 신용평가위원회는 이후 회사 명성 손상 등을 우려해 등급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nvces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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