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송도해수욕장 모래송사 승소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8-22 10: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포스코가 송도해수용장 모래송사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횟집 주인 김모씨 등 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포스코가 제철소를 건립하면서 송도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고 관광객도 줄어 영업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은 길이 1750m, 평균 너비 55.8m에 달했으나, 제철소 준공 이후 매년 모래가 유실돼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2003년 11월 이후 3년이 경과된 2007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견을 내린 바 있다.

ironman1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