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개념 전면 수정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5-11 11: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착수,입법예고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부개정에 착수해 12일 그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0년 1월 재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중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정의를 국·공립 '설립 및 소유'의 관점이 아닌 '기능'의 관점에서 재정의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공의료 기관을 국·공립 병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간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취약 지역을 고시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 균형 육성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은 기존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면 수정해 지역별 의료 취약지 등 중요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의료에 참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의 공적(公的)의무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계획을 수립·평가하며 회계 공개도 의무화 하게 된다.

이어 신종플루와 같은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해(危害) 예상시엔 위해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향상시키고 기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시켜 정책적 시너지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입법예고는 6월 1일까지 진행되고 법률 개정안은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10월 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