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무부는 25일 건설업자로부터 향응ㆍ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 사의를 표명한 박기준(51ㆍ사법시험 24회) 부산지검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한승철(47ㆍ사시 27회)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사의를 표명한 부산지검장의 경우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감안, 현 직위를 유지토록 하고 조사과정의 추이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감찰부장의 전보와 관련해서는 감찰 성격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감찰의 책임자인 대검 감찰부장을 전보시켜 진상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특히 박 지검장의 사실상 직무 배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 검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진상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박 지검장은) 휴가 등을 통해 사실상 업무에 관여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향후 대검 감찰부장직은 당분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 대리해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후임 인선 등을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박 지검장은 지난 23일 검찰에 사표를 제출하고 언론을 통해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안고 사직하며,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사 직무 윤리 규정은 검사가 중징계 대상이 될 경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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