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넘는 사업 부처간 협의 거쳐야

  • 위기관리대책회의 상정 의무화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앞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및 '업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억원,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의 재정 수반 계획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상정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련부처간 사전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협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편성 때 소요 재원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 등으로 이원화돼 사실상 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대규모 재정사업을 재정부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해 국고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올해 마련하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반영키로 했다.

이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출 소요가 향후 국가재정 건전성 관리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재정이 건전한 현 시점부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오는 9월까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ㆍ보건 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재정 소요 전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와 관계부처 협의도 병행한다.

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10월 2일까지 '2010~2014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소요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기국회에도 보고된다.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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