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일 전시 등 비상사태 때 동원되는 업체인 '중점관리지정업체'의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0.1%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지정업체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각 부처 장관이 지정해 관리하는 업체로, 방위산업과 의료, 통신 등의 분야에서 총 5967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평균 1.3% 수준인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 수수료에 대해 중점관리지정업체는 0.1% 포인트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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