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이런 내용의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 외에 외국물품을 비치하는 행위 등 18개 종류의 가벼운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로 낮아진다.
그러나 빈번한 위반자는 적발건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며 3차 적발 시에는 법정 상한액을 물게 된다.
예를 들어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외국물품을 둘 경우 1차 적발 시 500만원, 2차 적발 시 800만원, 3차 적발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가 높아진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급 이상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자녀,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는 세관장 재량으로 50% 감경할 수 있다. 체납 과태료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과잉 처벌에 따라 관세 전과범이 불필요하게 양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관세법 개정 내용 등이 반영됐다.
한편, FTA(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의 법률체계가 정비되면서 한.칠레 FTA 특례법도 FTA 관세특례법에 흡수통합되는 것으로 시행세칙에서 정리됐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세칙의 유효기간은 2012년 12월31일까지로 5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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