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경영평가액 비중 90%→75%

  • 기술능력평가액 반영 비중은 25%에서 30%로 확대

내년부터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시 경영평가액 반영비중이 현재 90%에서 75%로 축소된다. 반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은 현재 25%에서 30%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달 중순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이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평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경영평가 비중이 축소된다. 또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금액을 초과하면 한도액이 줄어들게 돼 시공능력평가액 왜곡현상이 완화된다. 

실제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총액(토건업종)은 200조원으로 실적금액 120조의 167% 가량 부풀려 졌다. 기존에는 실적이 없어도 자본금을 많이 보유한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시평의 경영평가액 반영비중이 현재 90%에서 75%로 줄어들며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또한 경영평가액 한도가 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이내에서 3배이내로 축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업체의 실적에 비해 시공능력평가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점이 개선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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