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한 투표 과정에서 복무 규정을 위반한 29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징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1~22일 실시된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에 투표 홍보 및 독려 행위를 했고, 특히 일부는 허위로 출장을 가거나 부서장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공무원법상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징계 대상자 중 근무시간에 다른 기관을 순회하며 전단을 뿌리는 등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8명은 중징계, 근무시간에 청사 내 사무실을 순회하며 투표 홍보활동을 한 21명은 경징계가 청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명, 부산 1명, 경기 3명, 충북 2명, 전북 7명, 경남 7명 등이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노조 간부 1명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간부는 지난 8일 민주노총이 주관한 집회에 참가해 민중의례를 주도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각급 기관에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위법한 활동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법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하는 노조는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노조의 불법 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인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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