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과장광고 건설사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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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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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26명이 광고와 달리 공항과 연결되는 모노레일이 생기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모노레일 설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을 맺으려는 원고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피스텔 가격이 분양 때보다 하락한 것은 모노레일 설치 외에도 국제업무지역 비활성화, 국내외 경기 하락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현재 오피스텔과 인천공항 사이에 무료 셔틀버스가 10분마다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심 재판부가 오피스텔 가치 하락에 영향을 끼친 사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대우건설이 김씨 등에게 분양가의 15%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계산법에는 착오가 있었다며 손해액을 줄여 다시 계산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도 분양 계약을 맺으면서 오피스텔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노레일 설치 계획에 대해 설치 주체인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가 제공한 정보만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어 손해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므로 이런 점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24시간 공항과 연결되는 모노레일이 2005년 완공 예정'이라는 분양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분양가의 27∼28%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서울고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1심을 깨고 분양가의 1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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