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채 미디어 관계법(방송법·신문법·IPTV법) 3건과 지난 2월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을 강행처리했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법은 그간 여야의 대치로 논란을 거듭하다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이 부의장은 개의 직전 김형오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았다.
미디어법이 처리됨에 따라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으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모두 30% 이내에서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법 처리와 관련, 재석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까지 실시하는 강행 처리를 감행하면서 향후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일부 대리투표가 있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등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여당의원들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직권상정 결사반대”를 외치며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 속에 진행됐다.
한편 청와대는 여야의 대치 끝에 미디어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미디어법은 이미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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