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카드사, 면제 연회비 인출 '쉬~쉬'

  • 항의 고객은 경품 제공으로 무마

A카드가 받지 말아야 할 연회비를 실수로 인출하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실을 확인한 후 항의를 해 온 고객에 대해서는 경품 등을 제공하며 입막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A카드는 지난달 22일 제휴서비스 면제를 조건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에 대해 연회비를 인출했다. 고객 정보를 전산팀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연회비 면제 항목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카드 관계자는 "실적에 따라 연회비 없이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해 준 고객들이 있다"며 "전산팀으로 넘기기 전에 고객 정보를 수작업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제휴서비스 연회비란 고객이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업체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 가입 및 재발급 때 카드사에 추가로 내는 돈이다.
 
A카드는 피해 고객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인출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A카드 관계자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고객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피해자 수를 집계할 수 있다"며 "일단 추가 인출 사실을 확인하고 문의를 해 온 고객에 대해서만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인출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를 하는 고객들에게는 경품 등을 제공하며 입막음을 했다.

A카드 고객 안씨는 "지난 8일 연회비가 추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 측에 항의를 했더니 영화티켓을 제공하며 무마하려고 했다"며 "사과를 하고 돈도 돌려줬지만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피해자인 박씨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A카드 회원 1000만명 가운데 몇 명이 피해를 봤는지 알 수 없다"며 "카드사가 실수를 알리지 않고 몰래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 너무 괘씸하다"고 비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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