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낮추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소득층에 주어지는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추진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유지하되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은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엄정한 징세행정을 통해 세원도 넓혀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갈수록 낮아지는 법인세 비율에도 투자세액을 공제하면서 대기업 이중특혜 논란이 이는 점을 감안, 대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없애거나 공제비율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현행 500만원인 공제한도액을 줄이는 취지의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도 검토 중이다.
현재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는 중산·서민층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10∼50%인 상속·증여세를 6∼33%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법인세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 차원에서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성형수술과 보약구매를 할 때 해주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세특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파악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올해 시한이 만료된다.
현재 당정은 이처럼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80여개 비과세와 감면조치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키로 결정, 항목 정리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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