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달의 공정인으로 국제카르텔과 김대영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김 사무관이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한 인다카아트, 에이에프피티 등 4개 아시아 지역 제지업체의 국제카르텔 행위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쳐 총 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 사건은 공정위의 자체적인 조사, 분석 등을 거쳐 처리한 최초의 사건으로 김 사무관이 그간 구축해 뒀던 인적 네트워크가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김 사무관은 이날 공정위 간부회의에서 백용호 위원장으로부터 상장과 함께 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한편 이달의 공정인상은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공정위가 매달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9월부터 시행돼 왔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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