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6개 민생법안처리 “모처럼 일했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 사실상 1월 임시국회를 종료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등을 포함한 66개 법안이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은 이달 말 31일까지이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법안이 전부 통과되면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날 통과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경우 언론 영역에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뿐 아니라 기존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IPTV도 포함시켜 언론중재위의 중재 신청 대상으로 삼는다는 취지다.

또 대부업법은 한시법으로 대부의 최고이자율 일몰시한을 2013년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해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축하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경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제조식품의 위생점검을 의무화하고, 위해식품에 대해선 식품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밖에도 결합재무제표의 폐지 시점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공보수석과 공보관으로 이원화 돼 있는 국회 홍보라인을 대변인으로 일원화하는 국회 사무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폭력사태로 민생법안 통과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18대 국회는 지난 5월 말 개원이후 현재까지 역대 국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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