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리포트] 일본, 국적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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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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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가 출생 예정인 혼혈아에 대한 일본 국적 부여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달 초 일본 참원은 본회의를 열고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날 태아의 일본 국적 취득요건 중 부모의 혼인여부를 제외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미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일본 국적 취득 금지 조치도 부친이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면 국적 부여를 허용키로 했다.

올해 6월 결혼 전의 일본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 취득 위헌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국적법 위헌 판결을 내려 일본 의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는 혼혈아가 일본 국적을 갖기 위해서는 아이의 부모가 결혼한 상태여야 했다. 결혼 전에 자녀를 갖게 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아버지가 태아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해야 했다.

일본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새로 바뀐 국적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시민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시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반대파는 출생한 혼혈아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해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고 외국인 여성들이 합법적인 일본 체류를 위해 개정 국적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해외국적자의 자녀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경우 부모도 일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 여성들이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일본 남성에게 허위 진술 및 서류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8일 개정 국적법이 중의원을 통과했을 때에도 허위 진술을 적발하기 어려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중의원법무위원회 의결이 2번 연장됐다.

이에 참의원법무위원회는 ▲허위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반년마다 국회에 시행상황 보고 ▲DNA감정도입 필요성 검토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성도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적취득계 의무가 있는 경우 ▲친자 신고한 부친의 인터뷰 조사 ▲부자가 함께 찍은사진의 제출 등 심사를 강화 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나카 야스오 대표를 포함한 9명의 신당일본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아리무라 나오코, 에토 자민당 의원, 무소속의 야마 히가시 참의원 부의장 등 3명이 기권했다.

반대파 의원들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DNA감정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성은 외국인 감정악화와 외국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실무를 맡은 각 지방법무국의 정확한 확인 절차가 어렵고 DNA감정비용을 못 내는 외국인이 나올 지 모른다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정부령 개정을 통해 심사기준을 엄격화 할 방침이지만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개정 국적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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