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을 확정함으로써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방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마침내 풀리는 수도권 '빗장 = 이번 방안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으로 발표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가 사실상 전부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부가 한결같이 밝힌 방침으로 정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광역경제권과 경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해 왔다.
국토해양부도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없애기 위해 내부 검토를 해 왔으며 다만 지방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 카드를 꺼내는 시기를 고민해 왔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과 도 맞아떨어진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절실한데 그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빼 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투자,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면서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서히 추진돼 왔다.
지난달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서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또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한 것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정비발전지구 도입도 추진 =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게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별도로 법률 개정안을 내지 않을 방침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 방침이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이 지구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로 가해지는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을 지을 경우에도 총량 규제가 배제된다.
수도권을 3대권역으로 나누고 있는 제도도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권역제가 폐지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규제가 없어지게 돼 지역에 따라서는 대학 신설이나 공장 신.증설, 택지조성사업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권역제를 폐지한 뒤에는 특정구역을 지정해 개발이 쉽도록 해 주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보다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지방균형발전은 어떡하고"..지방 반발 거셀 듯 =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본격 돌입한 것은 한편으로는 지방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지방-수도권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미 정종환 장관이 지난달 한 강연에서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0월중에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지방의 반발이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先지방발전-後수도권규제완화' 기조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정종환 장관은 선-후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병행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봐야 한다고 무마하려고 했지만 이달 초 열린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 장관을 공격했다.
또 정부의 규제완화방침 발표를 앞두고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지방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신설과 특별회계 편성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을 잠재우기가 힘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률개정 사항의 경우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을 허용하는 것과 수도권내 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를 개선하는 것 등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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