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업자 허가심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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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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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사항 위반시 방송사업자 재허가 거부키로

그동안 ‘통과의례’로 여겨졌던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SO) 등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재허가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한국방송공사(KBS) 등 지상파방송 11개 사업자, 문화방송 등 지상파DMB 6개 사업자, 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허가 또는 재허가시 부여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 감점 처리하던 소극적인 심사기준을 바꿔, 금지사항 위반시에는 재허가를 거부하고,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할 때는 이행조건을 부과하는 등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은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그쳤던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익성 및 방송사업 운영의 건전성 제고,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재허가 심사강화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의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6월초까지 재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8월말까지 서류보완, 현장실사 등을 거쳐 9월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10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사항목별 배점 등 세부 심사기준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올 연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는 KBS를 비롯해 진주문화방송, KNN, 경인방소, 대전방송, 울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11개사 17개 방송국이다.

또 SO는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영서방송, 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 티브로드 중부방송, 울산중앙케이블방송 등 5개사이며 수도권 지상파DMB 재허가 대상은 KBS, 문화방송, SBS, YTNDMB, 한국KMB, 유원미디어 등 6개 사업자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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