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논란 속… 생활속 지혜 통한 절약 방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06 18: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준근 변호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역차별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들은 생활속 지혜를 통한 절약 방법을 알기위한 노력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공동사업자의 사업물취득을 위한 차용금 이자비용의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모씨와 박모씨는 채무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세무서에서는 해당 채무가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라고 판단해 손익분배비율인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각 필요경비에 불산입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소송 결과다.

법원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예컨대 상가를 대출받아 취득하고 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대출금 자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해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대출금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자 낸 증빙자료 즉, 이자가 출금된 통장사본과 이를 기록한 장부가 있어야 하며,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한 경우도 이자비용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이는 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대출로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