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화성·양주·시흥·포천·부천·김포·안산 등 위험도 평가 상위 7개 소방관서 관할 지역에 120개 단속반 267명을 투입해 위험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부천시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후 산업현장의 위험물 관리체계와 화재 예방조치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부천 공장화재의 원인과 진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소방관의 화재 진압 안전 강화 및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미신고 위험물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단속 결과 조사 대상 842개 사업장 중 248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주요 위반 유형에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과 경기도 위험물 관련 조례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포함됐다.
위반 사업장 비율은 전체 점검 대상의 약 29.5%로, 도는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면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소방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48건과 과태료 18건, 조치명령 184건 및 관계기관 통보 74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유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및 시설 개선조치 등을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은 사업장에 보관된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및 시설 여건에 따라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소방시설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미게시 역시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과 관련된 문제로, 작업자와 관계자들이 물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추미애 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에는 어떠한 예외도,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안일한 판단과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를 끝까지 찾아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천 공장화재 이후 가동한 소방 안전대책 TF를 통해 위험물 관리 사각지대와 화재 진압 과정의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재발 방지와 소방대원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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