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장벽, 자동차부품·가전까지 확대 추진…수출업계 대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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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유럽연합(EU)이 철강·알루미늄을 가공한 자동차부품·가전 등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어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초소재보다 공급망이 복잡한 하류제품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도 업계 대상 제도 안내와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EU CBAM 하류재 대상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적용 범위 확대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올해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 데 이어 2028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류제품은 철강·알루미늄 등 기초소재를 가공해 만든 제품이다. EU는 완성품에도 탄소비용을 부과해 규제 우회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확대안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는 자동차부품·가전 등을 EU에 수출할 때도 CBAM 인증서 구매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최종 적용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U 내부의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대상 목록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된 하류재 확대 개정안을 바탕으로 관련 업계에 제도를 안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CBAM의 제도 개요와 최신 동향, 하류재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이 소개됐다.

철강 등 기초소재 업계는 전환기간을 거치며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지만 하류재 업계는 상대적으로 제도 인식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특히 여러 소재와 부품이 결합되는 하류제품은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관련 규제 정보와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EU 관계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올해 CBAM 시행에 이어 하류재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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