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경청, 베트남 어선원과 소통 간담회… 주한 베트남대사관 협업해 인권 보호·범죄 예방·해양안전 교육

  • 묵호수협서 30여 명 참석, 1:1 상담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 교육까지… "외국인 선원은 수산업의 중요한 동반자"

기념사진 사진동해해경청
기념사진. [사진=동해해경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2일 강원 동해시 묵호수협에서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협업해 동해지역에서 근로하는 베트남 국적 어선원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업 현장을 지탱하는 외국인 선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는 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선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주한 베트남대사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 어려움을 겪어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외국인 선원들이 해경과 자국 대사관 관계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행사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 등 관계자와 주한 베트남대사관 전광두이 1등서기관, 묵호수협 관계자, 베트남 국적 어선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베트남 선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1:1 상담이 이뤄졌다. 여러 사람 앞에서는 꺼내기 어려운 고충을 개별적으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 연루 방지 교육이 진행됐다. 해경은 마약류와 밀수 등 각종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스러운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선원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리는 일을 막고, 피해자가 되거나 가담자가 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해양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조업 중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현장 선원들에게 기본 수칙을 반복해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용권 정보외사과장은 "외국인 선원들은 우리 지역 수산업의 중요한 동반자로, 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한 외국공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와 범죄예방,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앞으로도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과 해양안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손 부족을 겪는 어촌에서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곧 지역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는 어촌 현장에서 이번과 같은 대사관 협업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국적 선원들로도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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