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2027년 주요업무·조례안 심의"

사진과천시의회
[사진=과천시의회]


경기 과천시의회가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 주요 의정활동을 진행한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 제정·개정안 18건을 다룬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5건이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은 △이주연 의원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유부임 의원의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 △지태훈 의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진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시의회는 26일부터 3일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하고,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4일까지 5일간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시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정책 운영 방향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내년도 정책과 예산에 주요 사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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