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 내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교육부의 방임을 지적하고, 숭실대학교와 동덕여자대학교 등에서 발생한 대학언론 탄압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아주경제>가 백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기준 1995년 90.7%에 달했던 전국 대학의 신문사 운영비율은 2025년 71.4%로 급감했다. 대학생의 절반 이상(55.0%)이 입학 후 학보를 한 번도 읽지 않을 만큼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학 당국의 편집권 침해와 제도적 탄압이 위기를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숭실대학교 학보사 <숭대시보>의 경우, 지난 2021년 총장의 전면 대면수업 인터뷰 검증 비판 기사를 이유로 주간교수가 기사를 사전검열하고, 기자 전원을 일방 해임했다. 당시 교육부의 현장조사와 권고가 있었음에도, 학교 측은 2023년 5월 학칙 규정을 개정해 편집권·배포권·임원 임명권을 주간교수에게 부여하고, 주간 및 전문위원의 지도에 불응할 경우 학생기자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학 내 학생자치언론을 비롯한 학생의 자치활동은 고등교육법 제12조에 의해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 등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대학 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지도·감독하겠다”며 “대학 내 부속기관 언론에 대한 탄압 및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참고사항을 통해 동덕여대가 간행물 발간을 사전승인제로 운영하던 학칙 시행세칙을 지난 9월 21일부로 ‘신고제’로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대언넷) 등 대학언론계 또한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교육부의 즉각적인 시정·변경 명령과 더불어, 유신 시절 잔재인 학칙 내 사전승인 규정 폐지와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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