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

  • 반복 사망사고 사업 등록 말소 요청…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 폭염·한파 공사기간 연장 사유…주요 제재 공포 6개월 뒤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사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률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와 요건도 확대된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한 경우 사업주와 도급인이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과징금과 작업중지권 확대, 사업 등록 말소·취소 요청 규정은 법률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는 폭염과 한파가 추가된다. 발주자나 도급인은 폭염·한파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진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법률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에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두 제도는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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