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왜 신청이 꼭 필요하느냐”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청년이 18∼26세 사이에 신청하면 정부가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내년 기준 약 4만2000원으로 예상된다.
첫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이후 추후 납부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신청주의로 운영하면 제도에 대한 정보를 빨리 얻거나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눈치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일종의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가 신청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국가 정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재정 여건에 맞춰 신청 가능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경제력과 정보력이 있는 일부 가정만 자녀가 18세가 되자마자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추후 납부 기회를 확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남겨두면 정책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변경 이전에 혜택을 받은 사례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 원칙을 외국인의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서만 국내에서 추후 납부를 허용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법을 고쳐 앞으로는 못 하게 됐지만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보험료를 납부했으니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불공평하다. 적정하게 기여한 만큼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요즘은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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