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2032년까지 2150가구 공급

  • 공공임대 1000가구·분양 1150가구…2029년 착공 목표

  • 토지 소유자 현물보상 제도 개선…민간 참여도 확대

서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서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곳에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포함해 총 2150가구를 공급하고, 기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자동 사업지는 서울역과 인접한 도심 핵심 입지로,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하고 2032년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해당 주택에는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시설 등이 세대별로 설치된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참여와 토지 소유자 보상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물보상 제도도 보완한다. 현물보상 분양권 1개만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현물보상 지위도 요건을 충족하면 한 차례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에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오는 11월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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