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던다…도시가스요금 4개월 분할납부 시행

  • 10월~내년 3월 청구분 대상, 연체이자 등 추가 비용은 한국가스공사 부담…참빛속초도시가스서 신청

속초시 소상공인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4개월 분할납부’ 시행 안내문 사진속초시
속초시, 소상공인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4개월 분할납부’ 시행, 안내문. [사진=속초시]

속초시가 겨울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파가 본격화되기 전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선 것이다.
 
이 제도는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이 늘면서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는 매월 청구되는 요금을 각각 4개월에 걸쳐 같은 금액으로 나눠 낼 수 있다. 분할납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 등 추가 비용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별도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은 없다.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음식점, 숙박업소, 미용실, 세탁소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과 상가나 건물 난방에 쓰는 '업무난방용' 요금제 이용자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업장 운영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다만 예외도 있다.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일반용·업무난방용 가운데 일부 대량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분할납부에 따른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신청에 앞서 본인의 요금제 종류와 사용 규모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지역 공급사인 참빛속초도시가스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월 요금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하면 당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한 번 신청하면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내년 3월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매달 반복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한을 넘기면 당월 요금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참빛속초도시가스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겨울철 난방비 지출이 집중되는 소상공인에게 분할납부 제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제도를 이용하려는 소상공인께서는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확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식당과 숙박업소, 미용실처럼 영업 중 가스를 많이 쓰는 업종일수록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 부진 속에 매출 걱정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요금을 여러 달로 나눠 낼 수 있는 이번 제도가 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속초는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많아 제도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겨울이 깊어질수록 커지는 난방비 부담 속에서 이번 분할납부 제도가 속초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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